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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 일반 보급사업

일반 (시범) 보급사업이란?
신,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비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지원함으로써 국내 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초기시장창출 및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시범 보급사업
개발된 신, 재생 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설비 (정부지원 R&D 활용조건) 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대 80% 이내 지원

일반 보급사업
개발된 신, 재생 에너지기술의 상용화된 일반 보급설비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대 60% 이내 지원


태양광 상업발전소 선택의 고려사항


지원 절차


구비서류
1. 일반보급사업 참여 신청서 (당사 소정양식) 1부
2. 설치건물사진 5매 (정면, 우측면, 후면, 전경 촬영시간 표시)
3. 건물도면 (없을 경우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 가로, 세로, 높이, 방위표시 필수)
4.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시설, 장소의 소유자 혹은 대표자)
5. 건물등기부등본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최근 1년간 전력사용량 자료 1부 (지역의 한전에서 발급)
8. 첨부서류 2, 3항은 참여신청서 접수 시 필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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