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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 태양광 발전사업
융자지원제도

상용화가 완료된 분야의 신, 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장기처리의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 입니다.

 

    시설자금

   ▶ 신, 재생에너지 이용, 생산 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이용시설을 생산하는 자 및 이용시설의 A/S를 위한 공동망관리자.

 

   운전자금

   ▶ 신, 재생에너지시설 생산자 및 A/S를 위한 공동망관리자.
   ▶ 신, 재생에너지 생산공급자, 신, 재생에너시 등 공용화품목.

발전차액지원제도

신, 재생에너지 발전전원의 부지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과 계통한계 가격 (SMP: System Marginal Price) 과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태양광 전원의 적용시점 및 적용기간별 기준가격 (원/kWh)

주1)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은 정부 무상지원금의 지원비율이 30% 미만에 한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는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주2) 적용시점은 발전차액지원개시일 기준임.
주3) 태양광발전의 시설용량은 모듈정격용량임.

태양광 상업발전소 선택의 고려사항

    설치환경

   ▶ 부지의 가상환경, 부지의 여건, 계통연계 현황 등

 

    시스템설계

   ▶ PV모듈, 인버터, 수태전반 등 최적 시스템 설계

 

    인허가

   ▶ 해당 시,군,도청의 종합적인 인허가 가능성 여부 검토, 5개분야 17개 사항

 

    운영관리

   ▶ PV모듈, 인버터, 수태전반 등 최적시스템 설계

  

발전사업 추진절차 (3,000kW 이하)
구비서류

  ▶ 사업허가신청서
  ▶ 송전관계알림도 및 발전원가명세서
  ▶ 기술인력확보계획서
  ▶ 하천법 제33조 1항의 허가서 (수력에 한함)
  ▶ 형질변경을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후 사업허가 신청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칠전리 18-2번지  TEL: 054-332-1930~2 / FAX: 054-33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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