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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 기타 보급사업
공공기관 신, 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사업이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 건축면적 3,000m2 이상의 신축 건물에 대하여 총건축공사비 5% 이상을 신, 재생에너지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사업입니다.

대상기관의 범위 (지원대상 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정부출연기관 (연간 50억 이상 출연)
  ▶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업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납입자본금 50억 이상을 출자한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지방보급사업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신, 재생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사업

지원대상

16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 및 신, 재생에너지 및 이용 보급촉진법 제27조
  ▶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설치, 관리에 관한 기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9호)

세부 사업내용

  ▶ 기반구축사업: 지자체가 지역내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예) 교육, 홍보사업, 타당성조사사업 등
  ▶ 시설보조사업: 지역내의 에너지수습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에너지관련시설 및 설비 지원사업
     예) 태양광발전사업 설치사업, 소수력발전사업 설치사업 등

태양광 상업발전소 선택의 고려사항

자금지원 내용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칠전리 18-2번지  TEL: 054-332-1930~2 / FAX: 054-33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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